서범수 의원, 추경호 재판 나와 "계엄해제 표결 방해 없었다"

"국회 출입 가능해지자 추경호와 바로 국회로 갔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추경호 대구시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7차 공판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7.15 ⓒ 뉴스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추경호 대구시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추 시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국회 계엄해제 표결 참여를 고의로 방해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 시장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추 시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힘 원내대표직을 맡고 있었다.

증인으로 출석한 서 의원은 재판 말미에 발언 기회를 얻은 뒤 "피고인이 표결 방해 의혹을 받고 있는데, 계엄해제 표결을 하러 들어간 누구 한 사람에게도 (추 시장이) '표결을 하면 된다 안 된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다"며 "표결 방해 의혹에 대해선 다른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서 의원은 계엄 당시 국회 계엄해제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 18명 중 1명이다.

서 의원은 또 "당대표(한동훈)는 어떻게든 본회의장에 가서 표결할 의지가 있었다"면서도 "원내대표(추경호)는 현실적으로 많은 의원들의 국회 출입이 통제돼 있는데 그걸 뚫고 들어가서 의원총회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서 의원은 당시 한동훈 대표의 즉각적인 국회 이동 요구에 추 시장이 곧바로 응하지 않은 것은 맞는다고 했다.

다만 "이분법적으로 '당사에 남자' 혹은 '본회의장에 가자' 이런 건 아니었다"며 국회 출입이 가능해졌다는 말을 듣고는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와 함께 국회로 이동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추 시장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면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은 추 시장이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추 시장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zionwk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