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보완수사 폐지, 억울한 1%의 피해자 없도록 해야"

'전건송치' 필요성도 강조…"경찰 자의적 수사 제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 2026.7.15 ⓒ 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5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 "억울한 1%의 피해자가 없도록, 피해자의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과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 등 수사에서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 수사를 했다는 박은정 조국혁신장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과거 김학의 사건을 비롯해 당시 정치권력과 검찰이 결탁해서 제 식구를 감싸고, 무마하고, 피해자들의 하소연이 은폐된 것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 결과로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이 추진됐지만 수사 대상에 일부 특수 사건을 남겨두는 미완으로 끝났다"며 "그 반성에 의해서 이재명 정부에 들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설립됐다"고 했다.

다만 정 장관은 검사의 보완수사 폐지는 '피해자 중심'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이 넘겨받는 전건송치제도의 부활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정 장관은 "보완수사 폐지를 전제로 한다고 하면 보다 철저하게 억울한 1%의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며 "경찰의 사건 처리를 스크리닝해 피해자의 권리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했다.

정 장관은 이어 "검찰이 다시 리뷰할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경찰의 자의적 수사를 제어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빠진 '전건송치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