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무인기 작전' 尹 항소심 시작…"비공개 유지" vs "짬짜미 재판"

재판부, 항소이유 등 밝히는 첫 공판 비공개 하기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2024.10.1 ⓒ 뉴스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장시온 기자 = 12·3 비상계엄을 선포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작전'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항소심이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5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일반이적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명령·보고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을 비롯해 일반이적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군용물손괴교사 및 군기누설 등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으나 김 전 장관과 김 전 사령관은 이날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이날 정식 공판 진행에 앞서 공개 여부에 대한 피고인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견을 물었다. 이 사건 1심은 비공개로 진행된 바 있다.

특검팀은 "1심과 동일하게 비공개로 진행하고, 중계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국가 안보에 대해 현출되는 경우가 극히 미비하다"며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서 군의 움직임과 부대 위치 등이 모두 공개됐고, 체포 방해 사건의 경호 관련 사안이 공개된 상태에서 진행됐다"며 "이 사건만 군 관련됐다는 이유로 비공개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항소심 절차에서 중요한 것이 항소이유에 관한 것인데, 정식 공판 절차는 공개된 상태에서 진행해 주길 간곡하게 부탁한다"며 "비공개로 한다는 것은 국민에게 '짬짜미 재판'으로 보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도 "1심에서 사실상 방어권이 침해된 경우도 있었다"며 "기밀에 해당하는 부분이 극히 일부이고, 가장 기밀에 해당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군이 북한 상대로 심리전을 벌였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검이 중계 신청하면 다 공개되고, 비공개하자고 하면 다 비공개될 경우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휴정 후 10분가량 논의한 뒤 국가 안전 보장의 필요를 이유로 항소이유 등 본안 주장은 비공개하기로 했다. 다만 모든 공판 절차를 비공개 결정하지 않고, 향후 증거조사와 증인 신문 등에 대해선 매회 공판기일에서 비공개 범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은 강하게 반발했으나 재판부는 "비공개 결정을 이미 고지해 번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29일 첫 공판기일을 열고 항소이유 등을 들을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등은 12·3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12일 1심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1심은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이 오물 풍선을 부양하지 않는 시기에 김 전 장관에 의해 진행됐다"며 "비상계엄 선포 상황을 조성하기 위한 작전으로 인정되고, 정당한 군사작전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이적 혐의는 침해 위험 발생만으로도 충분히 인정되고, 침해를 요구하진 않는다"며 "유사시 즉시 투입되는 군사력을 방해함으로써 군사상 이익이 침해됐고, 군사상 비밀이 북한에 노출됐다"고 했다.

sh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