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먹고 응급실" 전국 횟집 울린 사기범…출소 5일 만에 또 범행

음식 먹지도 않고 39차례 걸쳐 860만 원 챙겨

ⓒ 뉴스1 윤주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출소한 지 닷새 만에 전국 횟집을 상대로 "회를 먹고 배탈이 나 응급실에 다녀왔다"고 속여 치료비를 뜯어낸 40대 상습 사기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이성균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사기미수, 공갈미수로 기소된 A 씨(41)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출소 직후인 2025년 6월부터 10월까지 제주와 부산, 경기, 경북 등 전국 각지의 횟집 운영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회를 먹고 급성 장염에 걸려 응급실에 다녀왔다"며 치료비를 요구하는 수법으로 범행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로는 해당 횟집을 방문하거나 음식을 먹은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총 39차례에 걸쳐 이 같은 수법으로 859만6560 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돈을 주지 않으면 "시청 위생과에 신고하겠다"고 압박하며 금품을 요구했다. 일부 피해자는 속지 않아 A 씨의 사기와 공갈이 미수에 그쳤다.

A 씨는 이 사건 범행에 앞서 사기와 공갈 등으로 복역한 뒤 지난해 6월 17일 출소했으며, 불과 닷새 뒤 다시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 씨는 방문한 적조차 없는 전국의 횟집 운영자들에게 마치 해당 식당 음식을 먹고 병원 진료를 받은 것처럼 거짓말하며 보상금을 요구했다"며 "피해자 수와 범행 횟수, 수법, 규모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A 씨는 사기죄와 공갈죄 등으로 최종 복역을 마친지 불과 5일가량 지난 시점부터 누범기간 중 연이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전과도 다수 있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형사 공탁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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