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주가조작·금품수수' 김건희 상고심 선고 24일로 연기
특검 '무상 여론조사 尹 1심 판결 반영' 선고 연기 요청
- 이장호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대법원이 오는 16일 예정했던 김건희 여사의 상고심 선고를 24일로 연기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16일 오전 10시 15분에서 24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여사의 대법원 선고 연기를 요청했다. 특검팀은 지난 13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점을 고려해, 판결 내용을 반영한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다.
당초 대법원은 16일 오전 10시 15분 김 여사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선고 장소는 윤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상고심 선고가 이뤄진 1호 법정이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고가 매수·허수 매수·통정매매 등으로 8억 1144만여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받고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합계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총 2억 7000만 원 상당의 대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김 여사에게 적용됐다.
앞서 김 여사는 1·2심에서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 13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 사건의 1심 재판부는 '무상 여론조사'를 유죄로 인정,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396만 3600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여사를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김 여사 1·2심과는 정반대의 법리 해석을 내놓았다.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 명 씨 사이 무상 제공에 대한 '암묵적 합의'가 있었다며 김 여사가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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