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아반지 등 조부모 유품 훔쳐 판매한 아들…"회복할 수 없는 피해"

절도 혐의…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서울=뉴스1) 강서연 기자 = 안방 장롱에서 조부모 유품 등을 몰래 가져가 판매한 아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안희경 판사는 지난 5월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4년 11~12월 안방 장롱에 보관 중이던 부모님 소유의 시가 각 2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반지 2개를 비롯해 루이뷔통 핸드백, 버버리 카드 지갑과 백금 반지 등 총 855만 원 상당의 재물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이듬해 7월에는 서재와 안방 장롱에 보관 중이던 합계 1730만 원 상당의 명품 시계 3점을 몰래 가져간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은 피해자 부모님의 유품, 결혼 예물로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인데 피고인이 부모님의 재물들을 절취해 판매함으로써 결국 피해자들은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됐다"며 "피고인의 부모인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확정됐다.

k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