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수사 비밀 누설' 의혹 이시원 전 비서관 구속 심사 시작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구속 여부 이르면 이날 밤 결정

'순직 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수사 비밀을 누설한 의혹을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7.15 ⓒ 뉴스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송송이 기자 = 순직 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수사 비밀을 누설한 의혹을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 전 비서관은 이날 오전 9시 59분쯤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비밀 누설)혐의를 인정하는지', '압수수색 계획을 안보실에 전달한 것이 맞는지' 등을 묻는 말에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짧게 답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전 비서관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김치헌 2차 종합특검 특검보는 영장 심사에 출석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 일요일이면 채상병이 돌아가신 지 3년이 되는 날"이라며 "부디 그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전 비서관은 2023년 9월 고(故)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경북경찰청의 압수수색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고 이를 해병대 측에 미리 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직원에게 경북경찰청의 해병대 압수수색 계획을 전달했다. 특검팀은 이를 보고받은 이 전 비서관이 해병대사령부에 강제 수사 계획을 전달했다고 본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순직 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이 전 비서관이 채 상병 사건 수사 상황 등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수사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하고 수사를 마쳤다.

한편 이번 구속영장에 적시되지 않았지만, 이 전 비서관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은 2023년 7월 해병대 제1사단에서 사망 사고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 수사 과정에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내용이다.

이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된다.

mark83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