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현 대령, 종합특검 2차 출석…"서강대교 회군 지시했다"

국회 출동 지시 하달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한 혐의
'서강대교 회군 지시 부인' 보도에 "진술 취지와 달라"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이 15일 오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 과천 2차 종합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6.7.15 ⓒ 뉴스1 김민지 기자

(과천=뉴스1) 김민재 기자 =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15일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을 재소환했다. 조 대령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동 지시를 하달해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받는다.

조 대령은 이날 오전 9시 39분쯤 경기도 과천시에 위치한 종합특검팀에 출석했다. 조 대령이 종합특검에 출석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그는 자신이 1차 조사에서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조 대령은 "(해당 보도는) 제 진술 취지하고는 다르다"며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했다.

조 대령은 '부하들의 움직임을 사후에 알았다고 진술한 이유'를 묻는 말에는 "제가 부대를 여러 개를 움직이는데, 그중 일부는 실시간으로 알고 어떤 것들은 나중에 알았다"며 "이건 당연한 것"이라고 답했다.

특검이 확보한 비상계엄 당시 조 대령의 지시 사항과 메모 내용에 관해서는 "들어가 봐야 알겠지만, 부하들의 진술과 일맥상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지미 특별검사보는 지난 14일 브리핑에서 "조 대령이 내린 지시 세부 사항과 당시 작성된 메모 등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또한 "조 대령은 대체로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은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했으며, 부하들의 움직임은 사후에 알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전했다.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이 15일 오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 과천 2차 종합특검 사무실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7.15 ⓒ 뉴스1 김민지 기자

특검은 지난달 조 대령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입건했다. 그는 비상계엄 당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국회 출동 지시를 제2특임대대와 제35특임대대에 하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조 대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최초 지시에 따른 것만으로도 내란 혐의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지난 1일에는 12·3 비상계엄 현장에 투입된 김의규 소령(당시 35특임대대 3지역대장)과 윤덕규 소령(당시 2특임대대 2지역대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 대령은 12·3 비상계엄의 혼란 속에서도 '서강대교 회군'을 지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여러 차례 증언한 '참군인'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특검팀이 '내란 가담 정황이 있다'고 보고 수사에 나서면서 관심이 집중됐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당시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에 진입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으나 임무 목적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해 재검토를 요구하고, 예하 부대에는 직접 서강대교를 넘지 말고 기다리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국방부는 비상계엄 당일 '부당 지시'를 거부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채택에 기여하고 시민 안전을 지킨 공로를 인정해 조 대령에게 보국훈장 삼일장을 수여하기도 했다.

minja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