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대법 선고 연기 신청…"최소 한 달 미뤄달라"(종합2보)

尹 1심서 김 여사 공동정범 판단

김건희 여사가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인멸 등에 대한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6.26 ⓒ 뉴스1 이호윤 기자

(서울=뉴스1) 송송이 이장호 장시온 기자 =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에 대한 대법원 선고를 이틀 앞두고 선고 기일을 최소 한 달 이상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명태균 여론조사 혐의와 관련해 지난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김 여사를 공동정범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판결을 검토해달라는 취지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검팀은 14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에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사건의 판결 선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은 오는 16일 오전 10시 15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연기 신청서에 "본건 원심판결과 다수의 쟁점에서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판단을 하고 있음이 확인된다"며 "본건 선고를 위해서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발생한 관련 사건 판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총 2억7000만 원 상당의 대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김 여사는 1·2심에서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 13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 1심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명 씨 세 명 사이에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대한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다면서 김 여사를 '공동정범'으로 규정했다.

특검팀은 신청서에서 "이 사건 피고인(김여사)과 명태균 사이에 윤석열 당선을 위한 여론조사 무상 수수·제공에 관한 합의가 먼저 이루어지고, 이후 윤석열이 이를 전달받아 묵시적으로 동의함으로써 여론조사 무상 수수·제공에 관한 순차적·암묵적 의사 합치가 이루어졌다"며 기일 연기를 요청했다.

대법원은 특검의 선고 기일 요청을 검토해 빠른 시일 내 결정을 낼 것으로 보인다. 이미 대법원에서 1심 법리에 대한 검토가 끝났다면 선고 기일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김 여사는 이 외에도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고가 매수·허수 매수·통정매매 등으로 8억 1144만여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받고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합계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mark83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