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호 감사위원, 20일 영장심사…'尹관저 이전 부실감사' 혐의(종합)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 송송이 기자, 최동현 기자
(서울=뉴스1) 송송이 최동현 기자 = 대통령실·관저 이전 관련 감사 결과를 축소·은폐하는 데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유병호 감사위원(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20일 구속 갈림길에 선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유 위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종합특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유 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날(13일) 유 위원을 소환 조사한 지 하루 만이다.
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근무하면서 대통령실 관저 이전 관련 감사 결과를 축소 혹은 은폐하고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3월 당선 직후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를 각각 용산 국방부 청사,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이전했다. 이후 같은 해 10월 시민단체가 관저 이전 의혹 관련 국민 감사를 청구하면서 2년여간 감사가 진행됐다.
감사원은 2024년 9월 대통령실·관저 이전 관련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감사당국은 보고서를 통해 윤 전 대통령 측이 외교부 장관 공관을 관저 이전 대상지로 잠정 결정하고 '21그램'을 인테리어 시공업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대통령비서실이 공사 계획 도면에 '소규모 증축 공사'가 포함된 것을 확인하고 21그램에 증축공사 자격을 갖춘 업체를 섭외하라고 요청했고, 21그램이 해당 면허를 보유한 사업체에 증축 공사 참여를 요청했다고도 명시했다.
하지만 21그램이 당시 인테리어 시공뿐만 아니라 증축 등 공사 전반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실 감사' 의혹이 제기됐다.
감사원은 당시 모든 공사의 업체 선정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진 점을 인정하면서도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21그램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음에도 공사를 수주한 사실을 소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종합특검은 감사원이 감사 진행 과정에서 해당 사실을 파악했으나, 보고서에 이를 기재하지 않고 21그램이 인테리어 공사만을 담당한 것처럼 기재했다고 의심한다.
한편, 유 위원은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이 감사인의 통상 업무를 소재로 영화나 무협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허구적 시나리오를 만들고, 존재하지 않는 범죄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mark834@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