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27년간 모친 부양 대가, 유류분 산정서 제외해야"
"위헌성 제거된 신법 조항 적용돼야"
- 문혜원 기자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27년 동안 부모를 부양한 대가로 받은 재산은 유류분 산정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유류분 제도 관련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도 새 민법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5월 20일 A 씨가 공동상속인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원고 A 씨와 피고 B 씨는 C 씨 딸들이다. B 씨는 C 씨를 27년간 부양하면서 요양병원비, 휴대전화 요금 등을 부담해 왔다. C 씨는 사망 6년 전인 2016년 11월 평소 자신을 돌본 딸 B 씨에게 1억 9800만여 원을 증여했다.
2022년 11월 C 씨가 사망하자 A 씨는 B 씨가 생전 증여받은 재산을 문제 삼아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유언과 관계없이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말한다.
1심과 2심은 B 씨가 증여받은 돈을 '특별수익'(상속분의 선급)으로 보고 특별수익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들어가야 한다고 판단하며 A 씨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B 씨가 A 씨에게 유류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오랜 기간 피상속인을 부양한 대가로 받은 재산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고 봤다. 재판 진행 중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개정된 신법을 소급 적용한 결과다.
앞서 헌재는 2024년 4월 기여분을 유류분 산정에서 고려하지 않는 민법 조항에 대해 "피상속인을 오랜 기간 부양하거나 상속 재산 형성에 기여한 기여 상속인이 기여의 대가로 받은 증여재산을 비기여 상속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부당한 상황을 발생시킨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신법 조항이 만들어졌다.
대법원은 "이 사건은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구법 조항이 재판 전제가 돼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위헌성이 제거된 신법 조항이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구법 조항이 적용된다는 전제 아래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받은 이 사건 돈이 피고의 특별수익으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판단했다"며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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