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납품 소프트웨어 가격 부풀려 53억 꿀꺽…주범 1심 징역 5년

내부 할인율·견적서 조작해 차액 가로채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국방부 산하기관 등에 납품되는 소프트웨어 가격을 부풀려 수십억 원의 국가재정을 빼돌린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배임)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윤 모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1억2304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윤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다른 피고인들에게는 징역 2년 6개월부터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 원부터 500만 원이 각각 선고됐다. 범죄수익을 은닉하거나 범행에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 일부 피고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씨는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지위를 악용해 가격 차액을 편취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상당한 이득을 취득했다"며 "피해 회사와 발주처를 기망해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임에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윤 씨가 장기간 피해 회사에서 근무하며 우수사원으로 선정되는 등 회사 발전에 기여한 점, 일부 차액을 기술 지원비로 사용한 점, 다른 공범이 윤 씨 몰래 범죄수익 일부를 개인적으로 착복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4년 5월부터 2025년 4월까지 국방부 산하기관과 직할부대가 발주한 데이터베이스 운영체계 고도화 사업에서 소프트웨어 제조업체의 내부 할인율을 높이고 견적서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총 53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기술 지원료를 지급하는 정상 거래인 것처럼 자금을 여러 IT업체를 거쳐 분산 송금하는 방식으로 범죄수익을 세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주범 3명을 구속기소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한 나머지 10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sb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