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무인기 작전' 윤석열·김용현 항소심 시작…1심 징역 30년

법원 "尹, 비상 상황 만들려 무인기 작전 승인"…쌍방 항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2024.10.1 ⓒ 뉴스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12·3 비상계엄을 선포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작전'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항소심이 15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일반이적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 명령·보고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을 비롯해 일반이적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군용물손괴교사 및 군기누설 등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공판준비 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윤 전 대통령 등은 12·3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12일 1심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형량은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구형량과 같다. 김 전 장관은 구형량인 징역 25년보다 높은 형이 선고됐다. 여 전 사령관은 징역 15년을, 김 전 사령관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이 오물 풍선을 부양하지 않는 시기에 김 전 장관에 의해 진행됐다"며 "비상계엄 선포 상황을 조성하기 위한 작전으로 인정되고, 정당한 군사작전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이적 혐의는 침해 위험 발생만으로도 충분히 인정되고, 침해를 요구하진 않는다"며 "유사시 즉시 투입되는 군사력을 방해함으로써 군사상 이익이 침해됐고, 군사상 비밀이 북한에 노출됐다"고 했다.

이러한 1심 판단에 대해 윤 전 대통령 등과 특검팀은 모두 항소했다.

sh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