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비상계엄 가담 의혹' 심우정 전 검찰총장, 16일 구속 기로
전무곤 전 대검 기조부장도 같은 날 영장심사
- 김민재 기자
(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방안을 검토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검사장)이 16일 구속 갈림길에 선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9시 30분과 오후 2시에 각각 심 전 총장과 전 전 기조부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종합특검은 지난 13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심 전 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심 전 총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지시를 받아 계엄사 합수본에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심 전 총장과 3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 합수부 검사 파견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1심을 선고하며 심 전 총장이 박 전 장관으로부터 검사 파견 요청 등을 지시받았다고 인정했다.
전 전 부장은 계엄 선포 직후 비상계엄 아래의 재판 및 수사 관할을 정리한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을 생성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특검팀은 대검 압수수색을 통해 해당 문건을 확보해 분석했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당시 총장을 보좌하는 대검 기조부장이었던 전 전 부장이 해당 문건 작성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심 전 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를 무마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는 이번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 적시되지 않았다.
minja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