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文 전 대통령 재판 6개월만에 재개…내달 준비절차 계속
文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재판부 "원칙적으로 해야 하지 않나"
- 장시온 기자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사위의 해외 취업과 급여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 재판이 올해 1월 이후 6개월 만에 재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14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문 전 대통령과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5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날 법정에는 이 전 의원만 출석하고 문 전 대통령은 불출석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기본적으로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선 가급적 제출 증거와 증인을 줄여야 한다"고 검찰과 피고인 양측에 말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 측과 이 전 의원 측은 지난해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8월 25일 오후 2시에 공판준비기일을 한 번 더 진행하기로 했다. 국민참여재판 진행을 위한 증거 선별 절차를 진행한 뒤에 개최 여부를 판단할 전망이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당시 사위였던 서 모 씨를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태국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시키고, 서 씨의 급여와 태국 주거비 명목으로 약 2억 1700만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별다른 수입이 없던 서 씨의 취업 이후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딸 다혜 씨 부부에게 생활비 지원을 중단하면서 결과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봤다는 점에서 해당 금액이 뇌물성이라고 보고 있다.
zionwkd@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