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7억 뇌물 수수' 경무관 항소심서 징역 15년 구형
공수처 1호 인지 사건…1심, 징역 10년·벌금 16억 원 선고
- 한수현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수사 청탁을 대가로 7억 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서울경찰청 소속 경무관의 항소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공수처는 14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 심리로 열린 경무관 김 모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6억 원을 선고하고, 7억6700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수처는 "경무관으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기대되는 고위 간부인 김 씨는 타인 명의의 카드를 받아 현금을 인출하고, 학원비 대납 등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면서 당사자가 드러나지 않기 위해 은닉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며 "범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뇌물을 받은 적 없고, 직을 이용해 부정한 일을 한 적 없다"며 "30년 넘게 공직에서 일하며 법 테두리 안에서 살고자 했던 진심을 헤아려 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내달 25일 김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사건은 공수처의 1호 인지 사건이다. 공수처에 따르면 김 씨는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의류업체 대표 A 씨로부터 불법 장례 사업 및 형사사건과 관련해 담당 경찰에게 알선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2020년 6월~2023년 6월 A 씨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오빠와 지인 배 모 씨의 금융계좌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7억7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신용카드, 차명계좌 외에도 딸의 학원비를 대납받거나 노트북·프린트·TV 등 전자제품 등을 받기도 했다.
지난 2월 1심은 김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과 벌금 16억여 원을 선고하고, 7억5000만여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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