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폭 재판 노쇼' 권경애 손배소 화해권고…"유족 전부승소"(종합)
'이행 각서 따른 9000만 원 전액과 지연손해금 163여만 원 지급하라'
故 박주원 양 어머니, 파기환송심 변론기일 앞 "이행각서 입장 밝혀라"
- 박응진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학교폭력 관련 소송을 수임하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의뢰인이 패소 확정판결을 받게 한 권경애 변호사에 대한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2부(부장판사 변지영 최희정 서창석)는 이날 화해권고결정을 내리고 15일 예정됐던 변론기일을 다음 달 19일 오전 10시로 변경했다.
화해권고결정은 권 변호사가 이행 각서에 따른 9000만 원 전액과 각각의 지연손해금 163여만 원을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소송 비용 또한 권 변호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이는 피해 유족 측이 파기환송심에서 청구한 내용과 일치하므로, 피해 유족 측의 전부승소 결정이라 볼 수 있겠다"고 했다.
화해권고결정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확정된다.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은 이달 28일이다.
앞서 권 변호사는 2016년 이 씨가 서울시 교육감과 학교폭력 가해 학생 부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대리인을 맡았으나, 2심에 세 차례 불출석해 2022년 11월 원고 패소 판결을 받게 했다.
권 변호사는 이 씨에게 패소한 사실을 이듬해 알리면서 3년간 매년 말까지 각각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 각서를 작성해 교부했다. 이에 이 씨는 권 변호사의 불법행위와 법무법인 구성원의 연대책임을 지적하며 2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 해미르가 공동으로 이 씨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은 지난해 10월 1심보다 다소 늘어난 6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해미르에는 별도로 2심 수임료의 절반에 해당하는 22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이 씨 측이 추가로 주장한 이행 각서에 따른 약정금 청구에 대해선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지난 5월 29일 권 변호사가 이 씨에게 6500만 원을 지급하고, 해미르는 별도로 220만 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 판단 부분을 확정했다. 다만 이 씨의 약정금 청구를 기각한 부분에 대해선 다시 판단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씨 측은 이 이행 각서에 대한 권 변호사의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구석명신청서를 최근 재판부에 전달했다.
이 씨 측은 구체적으로 △이행 각서에 따른 9000만 원의 약정금 청구와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이 중복된다는 기존 주장내용을 파기환송심에서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여부 △만약 기존 주장을 유지한다면, 그렇게 주장하는 법리적 근거는 무엇인지 등에 관한 답변을 요구했다.
앞서 권 변호사는 지난해 4월 약정금은 정신적 손해배상인 위자료와 사실상 중복되는 손해배상책임으로, 위자료와 별도로 인정될 수 없다는 변론을 한 바 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만약 권 변호사 측이 이의신청을 해 변론이 계속될 경우, 피해 유족 측으로서는 양 당사자에 대한 대질신문을 통해 각서 작성 당시의 정확한 경위를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권 변호사 측 주장에 대한 법적 판단을 받을 계획"이라고 했다.
pej86@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