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원 비화폰 전달' 김용현 전 국방장관 항소심 내달 본격 시작
박종준 前경호처장 증인 신청 두고 공방
- 한수현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대통령 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은 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항소심 정식 재판이 내달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2-2부(고법판사 조진구 김민아 이승철)는 14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항소심 공판준비 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 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이날 김 전 장관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공판준비 기일에서는 앞으로의 공판기일 진행에 대한 양측 의견과 증거 및 증인 신청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김 전 장관 측은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1심은 비화폰 관리 업무가 방해됐다고 설시하면서 방해된 업무가 무엇인지, 결정 권한의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 설시하지 않았다"며 "(비화폰 관리의) 최종 결정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미 1심에서 박 전 처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맞섰다.
특검팀은 "박 전 처장은 1심 증인 신문에서 구체적인 규정과 절차는 모르지만, 처장이 결심하면 비화폰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해 최종 결정권자가 본인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전 처장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증인 신문을 새롭게 할 이유가 없어 (증인 신청을) 기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박 전 처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부분에 대해선 특검에서도 의견을 개진한 것처럼 1심에서 신문을 했던 증인이고, 신문 내용을 보면 새롭거나 중요한 증거가 발견됐다고 보이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자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재차 검토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면 숙고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8월 11일 오후 2시 첫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첫 공판기일에서는 항소이유 요지에 대한 진술과 답변, 서증조사 등이 이뤄질 계획이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하루 전인 2024년 12월 2일 대통령 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계엄 직후 수행비서 역할을 한 측근 양 모 씨에게 계엄 관련 자료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 측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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