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리인' 석동현, 장경태 상대 1억 손해배상 2심도 패소

장 의원, 석 변호사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설' 제기
1심 이어 2심도 원고 패소…"공적 인물 대상 발언"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가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2.20 ⓒ 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대리인을 맡았던 석동현 변호사가 자신을 서부지법 사태의 배후로 지목한 장경태 무소속 의원을 상대로 낸 1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1부(부장판사 백강진 이규홍 황진구)는 지난달 19일 석 변호사가 장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장 의원은 서부지법 사태가 발생한 지난해 1월 CBS라디오에서 "석동현 변호사가 서부지법 바로 앞에 있는 식당에 새벽 1시까지 들어갔다"며 "변호사가 무슨 할 일이 없어서 새벽 1시에 바로 서부지법 옆에 있는 호프집을 갔는지 모르겠는데 함께 동석했던 사람 중에 난입했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말했다.

해당 방송에서 장 의원은 "석 변호사와 주변인들이 폭동을 선동했다면 저는 충분히 배후설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하기도 했다.

석 변호사는 이 발언이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장 의원을 상대로 1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장 의원의 발언이 허위이고 석 변호사의 명예가 훼손되기는 했지만, 위법성이 없어진다며 장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적시 사실은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고 다른 정당 소속 인물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정치적 주장"이라며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날 2심 재판부 역시 1심 판결과 같은 취지로 장 의원의 발언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허위 사실 판단을 유지하면서 "장 의원 발언은 공적 인물을 대상으로 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이를 진실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존재했다"며 "정치인의 주장으로서 수사적 과장에 해당하는 표현 또한 포함돼 있다고 보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봤다.

zionwk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