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복무' 송민호 "담당자와 복무 이탈 공모 안 해…배려로 느꼈다"
결근·출근부 사후 서명 인정…"출근 안 한 건 내 책임"
"끝까지 복무 마치려던 게 제 욕심…지금은 후회한다"
- 권준언 기자
(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부실 복무'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 씨가 자신의 근태를 관리한 담당자와의 공모 관계를 부인했다.
송 씨는 담당자의 조치가 복무 이탈을 위한 공모가 아니라 자신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배려"였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다만 담당자가 결근을 허용했고, 근태를 기록하는 출근부에 사후 서명한 사실은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14일 오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마포주민편익시설 전 책임자 이 모 씨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씨는 2023년 5월 30일부터 이듬해 12월 2일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송 씨와 공모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도록 하고, 출근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병가와 연가로 처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씨는 이날 이 씨 측이 신청한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이 씨와 복무 이탈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송 씨는 복무 이탈 방법을 이 씨와 사전에 논의한 사실이 있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공모한 적 없다"고 답했다. 이어 "복무 이탈은 제 판단에 의한 것"이라며 "출근하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제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 씨가 사전에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거나 결근을 종용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송 씨는 "평소 제 건강 상태를 많이 걱정하고 확인해줬다"며 "상태가 좋지 않을 때 집이나 차에 가서 쉬라고 한 적은 있다"고 증언했다.
송 씨는 이 씨의 허락 아래 출근하지 않거나 출근부를 사후 작성한 경우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는 "출근하지 못한 날이나 출근했지만 서명하지 못한 날이 있어 몰아서 작성한 경우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평소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이 씨가 쉬라고 말한 적도 있다"고 했다.
검찰은 이 씨가 송 씨의 결근을 허용하고 출근부를 사후에 작성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복무 이탈을 사실상 도운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검찰이 연가를 사용하지 않은 날까지 연가로 처리한 것 아니냐고 묻자 송 씨는 "정확한 결재 과정은 모른다"면서도 "저를 위한 배려였던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검찰이 "정상적으로 근태를 관리했다면 장기간 무단결근하기 어려웠던 것 아니냐"고 재차 지적하자 송 씨는 "제 상황이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배려해 준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신문고에 복무 실태와 관련한 민원이 제기된 뒤 이 씨와 대응 내용을 맞춘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말을 맞췄다기보다는 몸이 좋지 않을 때 상황을 관리해 준 것"이라고 부인했다.
송 씨는 양극성 정동장애와 공황장애 등으로 복무에 어려움을 겪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담당 의사가 처음부터 복무를 말렸고 복무 중에도 어렵다는 진단을 했다"며 "끝까지 복무를 마치고 싶다는 제 욕심이었고 지금은 후회하는 부분 중 하나"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을 8월 20일 오후 5시로 지정했다. 이날 이 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송 씨는 이날 법원에 들어서며 '같은 병역복무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작은 목소리로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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