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주총데이 고민 끝"…자산 2조 이상 상장사, 전자주총 의무화

상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18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7기 삼성전자 정기 주주총회에서 주총장에 입장하기 위해 주주확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3.18 ⓒ 뉴스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앞으로는 '슈퍼 주총데이'에 전자 주주총회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위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인 상장회사가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한다. 대상 기업은 총 210곳으로, 코스피 상장사 201곳과 코스닥 상장사 9곳이다.

아울러 국내외 주주들이 어디서나 전자 주주총회에 출석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앞서 법무부는 전자 주주총회 세부 절차 등을 담은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5월 28일 입법 예고했다.

이는 여러 상장사 주주총회가 특정 시기나 지역에 집중되는 이른바 '슈퍼 주총데이'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마련됐다.

그간 여러 회사가 같은 날에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바람에 사간과 거리상 제약으로 주주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 주주 참여 접근성을 높여 기업과 주주가 더욱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한국예탁결제원과 협력해 올해 하반기 중 모의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해당 제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minja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