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명예훼손' 혐의 김어준 1심 벌금 2000만원…"죄질 불량"(종합)
법원 "의견 표명 아냐…허위성 인식·비방 목적 인정"
- 소봄이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이동재 전 채널A 기자(현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김어준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14일 오후 2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거짓말로 제보하라"고 종용했다는 취지로 라디오 방송과 유튜브에서 총 6차례 발언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 씨의 발언은 당시 정치·사회적 상황에 대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며 "평균적인 청취자의 입장에서는 이 전 기자가 실제 한 말을 그대로 전달한 것으로 인식할 뿐 피고인의 해석이나 논평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전 기자와 제보자 지 모 씨가 각각 녹음한 대화 녹음파일 사본은 동일성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며 "관련 녹음파일과 형사판결 등을 종합하면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이던 이 전 대표 측에 제보를 권하거나 검찰 수사 확대 가능성 등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비공식적인 플리바게닝을 추천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은 확인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허위로 제보하도록 요구한 내용은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김 씨는 제보자나 MBC 측으로부터 녹음파일을 제공받았거나 쉽게 확보할 수 있었고, 허위 제보 종용 여부를 둘러싼 논란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녹음파일에 없는 내용을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발언한 만큼 허위성을 최소한 미필적으로 인식했고 이 전 기자를 비방할 목적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이 전 기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김 씨가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적시해 당시 여론 형성 과정을 왜곡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전 기자의 취재 활동에 부당한 면이 있었던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선고 직후 '피해자에게 할 말 있는가', '비방 목적 인정하는가', '허위사실 유포한 점에 대해 사과할 생각 있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채 법원을 빠져나갔다.
이 전 기자는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사건 발생 후 6년 반이 걸렸다"며 "비록 벌금형이지만 재판부가 법과 원칙으로 판단해 준 데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씨의 유튜브에는 지금도 허위 내용이 담긴 영상이 게시돼 있다"며 "이는 저뿐 아니라 국민에게도 배상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sb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