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인 131명 '가짜 난민' 둔갑…알선 대가 4억 챙긴 한국인 행정사
법무부 서울 이민특수조사대, 행정사 1명·모집책 등 10명 송치
- 박응진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계절근로(E-8) 자격 등으로 체류 중인 베트남인들에게 허위 난민 신청을 조직적으로 알선한 행정사와 모집책들이 적발됐다.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총책인 한국인 행정사 A 씨(68) 1명을 구속하고 모집책 등 10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민특수조사대는 지난 2024년부터 베트남인의 난민 신청이 급증하는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행정사가 조직적으로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A 씨와 모집책들은 2024년 12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E-8, 단기방문(C-3) 등의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베트남인 131명에게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1인당 약 300~600만 원씩 총 4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계절근로 자격은 농·어업 분야의 계절적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단기근로자를 지자체 중심으로 선발·배치·관리하는 제도이다.
A 씨는 혼인귀화 베트남인 등 10명과 공모해 허위 난민 신청 희망자 모집, 출입국기관 인솔, 통역 및 대가금 수수 역할을 분담하게 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 씨는 특정 국가 외국인의 허위 난민 신청 사례가 드러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전국 각지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해 21개 출입국기관에 분산 접수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난민 면접에 대비해 신청자들에게 허위 신청사유를 외워서 진술하도록 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철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은 "국내 장기체류 방편으로 허위 난민신청을 악용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하게 수사해 단호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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