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檢 보완수사권 폐지, 부작용 방지할 보완방안 마련돼야"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대법 첫 입장
- 권진영 기자, 김민재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김민재 기자 =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검찰의 직접·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숙의와 검토를 거쳐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면서도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보완 방안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12일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검토 의견서를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대법원은 △검사의 수사권 폐지(보완수사요구권 유지)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 △검사의 직접 영장청구 제한 등에 대해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이라면서도 "제도적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보완 방안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수사권 조정의 뇌관인 보안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사법부 차원의 공식 입장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은 '검사와 공소청 직원의 권한에 관한 규정'과 관련해 보완수사권 외에도 증인신문 청구(제221조의2) 조항을 보완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개정안은 제1회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 청구 주체 및 서류 송부 대상을 '검사'에서 '사법경찰관'으로 변경했는데, 대법원은 "공판에 관여하는 검사가 청구 주체 및 서류 송부 대상이 되는 것이 자연스럽다"라고 봤다.
각 지방법원에 구성된 공소심의회가 공소제기 여부의 적정성을 결정하도록 한 내용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대법원은 "공소제기의 적정성 여부는 공소제기 후엔 재판을 통해, 불기소 결정에 대해선 재정신청을 통해 적절히 통제될 수 있다"며 "법원이 공소심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경우, 재판부가 재판이나 재정신청 과정에서 다른 판단을 하기 어려워지는 등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과도한 비용 및 사건처리 지연 가능서도 짚었다.
특히 피의자의 재정신청을 허용하는 형소법 개정안 신설 조항에는 '신중 검토' 의견을 표명했다. 재정 신청은 검사가 불기소 판단을 내릴 경우 고소인과 고발인이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대법원은 "현재 피의자에 대한 불기소처분(기소유예)은 헌법소원을 통해 구제받고 있다"며 "피의자의 재정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는 입법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평균 기소유예 처분이 16만 건에 달하는 점을 들어 "재정신청은 대리인 선입 없이 신청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사건이 폭증해 한정된 사법 자원의 효율적 분배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절차 자체가 헌법소원보다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부연했다.
고소인과 더불어 고발인도 모든 범죄 혐의에 재정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내용에 관해서는 '보완 검토' 의견을 냈다.
대법원은 "인용될 가능성이 적은 민원성 고발인이 검찰 항고와 고등법원 재정신청, 대법원 재항고, 재판소원을 제기하는 것까지 가능해진다"며 "고발인은 하나의 사건에도 다수 있을 수 있어 분쟁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고 봤다.
이어 "2007년 형소법 개정으로 고소인의 모든 범죄로 (재정 신청) 대상이 확대돼 재정 신청 접수가 급증했는데, 고발 사건까지 확대 시 법원 업무가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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