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검찰개혁자문위원장 "검사 보완수사 못하면 장윤기 사건 묻힐 가능성↑"

김승원·김한규·박상혁·이해식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TF 의원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7.9 ⓒ 뉴스1 신웅수 기자
김승원·김한규·박상혁·이해식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TF 의원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7.9 ⓒ 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맡았던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못 하면 최근 장윤기 사건과 같은 경우는 묻힐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교수는 지난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장윤기 사건과 같은 사건은 보완수사요구론 좀처럼 발견이 안 된다"며 "조직적으로 은폐된 사건은 기록에 허점을 남기지 않고, 단서는 직접 수사할 때 나온다"고 밝혔다.

앞서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 민주당 형사소송법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 22명은 지난 9일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한 제196조를 삭제했다. 검사의 직접·보완 수사권을 모두 폐지하고,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한 것이다.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및 사법경찰에 대한 통제는 현행법보다 구체화했다.

박 교수는 "지금 검찰은 송치 사건의 절반가량 직접 보완수사를 한다"며 "이것이 모두 요구로 몰리면 경찰은 감당하기 어려워 수사의 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또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못 하게 되면 성폭력 사건 기록에서 검사가 이상한 점을 찾아내더라도 피해자도, 피의자도 직접 물어볼 수 없다"며 "의문이 있다면 수사한 경찰에 다시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하는데, 이런 사건에서 경찰은 원래의 결정을 바꾸길 꺼려해 피해자는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직접 확인할 길은 없애고 경찰이 스스로 사건을 끝내는 권한은 남겨 두면,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는 지금보다 오히려 약해진다"며 "보완수사권을 폐지한다면 전건송치라도 부활해야 기관 사이의 견제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이었던 양홍석 변호사도 같은 날 자신의 SNS에서 민주당의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비판했다.

양 변호사는 "민주당발 검찰개혁 방안이 실행될 경우 피해는 당장, 광범위하게,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 변호사는 검찰개혁의 대안으로 △전건송치 △수사지휘 부활 △검사의 제한적 보완수사라고 밝히며 "검사의 제한적 보완수사를 대체할 제도 설계는 어렵다"고도 설명했다.

그는 "돈과 인력을 쏟아부으면 비슷하게 할 순 있지만, 검찰 역할을 하는 다른 기관 신설 외 다른 방안은 그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제2의 검찰을 만들려면 검찰을 고쳐 쓰는 게 현실적이라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이어 "전건송치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때문에 복원해야 한다"며 "경찰 전관의 폐해가 검찰 전관의 부작용보다 더 심해 최소한 경찰이 인지해서 수사한 사건, 일부는 기소 의견이거나 일부는 불기소 의견인 사건만이라도 제한적으로 전부 송치하는 것으로 바꿔야 한다"고 부연했다.

sh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