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여론조사' 윤석열 1심 선고…특검, 징역 4년 구형

尹 "상식에 반하는 기소"
공모 혐의로 별도 기소 김건희는 1·2심 무죄

윤석열 전 대통령. (중앙지방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3.5 ⓒ 뉴스1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1심 결과가 13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 씨로부터 합계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명 씨는 같은 기간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그 대가로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봤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억 3720만 원의 추징 명령도 요청했다. 명 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 범행은 정치권력과 금권이 결탁해 대의제 민주주의와 정당 공천의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 범죄"라면서 "윤석열은 당선이 유력한 지위를 이용해 여론조사를 수수하고 그 대가로 정당의 공천권에 실질적으로 개입해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정치를 한 번도 안 한 사람으로서 8개월 만에 대통령에 당선되는 특이한 경험을 겪다 보니 모르는 것도 많고 당내 영향력도 약했다"며 말했다.

그러면서 "대선 후보가 직접 여론조사를 의뢰한다는 발상 자체에 근거한 이 사건 기소는 좀 상식에 반하는 거 아니냐"며 "캠프나 당에서 상당한 돈을 들여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선거 운동 방식 등을 위해 하는 것이고 대선 후보 부부가 많은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한 혐의로 별도 기소된 김 여사는 이 혐의에 대해 1·2심 모두 유죄 판단이 유지됐으며, 오는 16일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

sh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