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원대 아트테크 폰지사기' 서정아트센터 대표, 1심 징역 18년
"981명에게 1000억원대 편취…돌려막기로 경제질서 왜곡"
"대한민국 미술시장에도 악영향 미쳐…사회적 해악 크다"
-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고정 수익과 원금 보장을 미끼로 1000억 원대 '아트테크 폰지사기'를 벌인 유명 미술 갤러리 '서정아트센터'의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지난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 대표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141억9345만7162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안전한 재테크 수단으로서의 미술품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투자 욕구 등에 편승해 이른바 '아트테크'라는 신종 수법으로 981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1000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했다"며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일부 피해자들은 대부분의 재산을 상실하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이 사건 범행은 대한민국 전체 미술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할 수 있어 사회적 해악이 너무도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량한 거래자들의 사행심을 자극해 투자금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해 이른바 '돌려막기' 방법으로 사용했다"며 "건전한 경제 질서를 왜곡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그 폐해가 매우 크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모든 실무를 총괄하고 자금을 통제·관리하면서 141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을 취득해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범행 발각 후에는 더 이상 피해를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대표가 범행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은 원금에 상응하는 수익금을 지급받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대표는 2016년 3월경부터 2025년 5월경까지 피해자들에게 "미술작품을 구매한 뒤 위탁보관하며 전시하거나 렌탈해 수익을 창출하면 매월 저작권료를 지급하고, 계약 기간 만료 시에는 투자 원금을 돌려주겠다"며 투자금을 뜯어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도 작품의 지분을 매매하는 방식의 조각 투자, 자신이 운영하는 벤처기업이 발행한 전환사채 투자 등을 유도한 뒤 투자금을 소위 '돌려막기'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해 12월 이 대표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1월 15일 이 대표를 구속기소하고 그의 재산 586억 원을 추징보전 조치했다.
한편 이 대표 측은 선고 이튿날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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