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통일교 청탁' 윤영호 징역 1년 6개월 확정
김건희에 샤넬 백·그라프사 목걸이 등 전달
1심 징역 1년2개월→2심 징역 1년 6개월 선고
- 이장호 기자, 한민아 수습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한민아 수습기자 =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징역 1년 6개월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윤 전 본부장과 특검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윤 전 본부장은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2022년 4~6월 2000만 원 상당의 샤넬 백 2개와 2022년 6~8월 6000만 원대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 등을 전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 지시를 받아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청탁 명목으로 권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 금품을 마련하기 위해 통일교 자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적용됐다.
1심은 권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넨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 김 여사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면서 샤넬 백 등을 건넨 혐의와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6개월, 총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1심에서 일부 유죄로 본 횡령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 총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ho86@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