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선 벽보 떼어 두 차례 불태운 60대 징역형 집행유예
재판부 "정치적 의도 안 보여…범행 인정·초범 등 참작"
- 소봄이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지난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선거 벽보를 두 차례 떼어내 불태운 6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최경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A 씨(68)에게 지난달 23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범행에 사용한 일회용 라이터 2개를 몰수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30일 오전 2시 25분쯤 서울 강북구의 한 거리 벽면에 설치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벽보 가운데 당시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이재명 후보의 벽보를 떼어 조각낸 뒤 바닥에 놓고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약 2시간 뒤인 오전 4시 30분쯤 인근 다른 장소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이 후보의 선거 벽보를 훼손한 뒤 불을 붙여 태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관한 벽보를 훼손해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하고 선거권을 가진 일반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행위를 했다"며 "방화 범죄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A 씨가 범행을 인정하는 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방화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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