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 절도 들통나자 신고 막으려 89세 지인 살해…징역 20년 확정

"이웃 사이였던 피해자 나이와 병세 잘 알아"

ⓒ 뉴스1 김지영 디자이너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5만 원을 훔친 사실이 들통나 신고를 막으려다 80대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강도살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5월 20일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일 자신의 모친과 함께 89세 피해자 B씨와 고스톱을 치던 중 B씨가 서랍을 정리하는 틈을 타 지갑에서 5만 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절도 사실을 알아챈 B씨가 "왜 돈을 훔쳐 갔느냐"고 따져 묻자 A씨는 실랑이 끝에 5만 원을 돌려줬다. 그러나 B씨가 112에 신고하려 하자 격분한 A씨는 의자를 던지고 여러 차례 폭행했고, B씨는 같은 날 오후 다발성 손상으로 숨졌다.

A씨는 이와 별도로 지난해 11월 B씨 소유의 체크카드를 훔쳐 술값 등 84만여 원을 결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복부 등 생명과 직결되는 부위를 강하게 가격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30년과 전자발찌 10년 부착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A씨가 말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0년으로 감형했다. 다만 "출소한 지 1년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준법의식이 상당히 미약한 상태"라고 지적하며 전자발찌 10년 부착은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아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원심이 징역 2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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