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첫 대법원 판단…'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외신 허위 공보' 주목
8건 형사재판 중 첫 상고심…윤석열 불출석 전망
공수처 수사 적법성 유지될까…'내란 우두머리'에도 영향
- 문혜원 기자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12·3 비상계엄 이후 약 1년 7개월(583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적법성이 그대로 인정될지,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던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부분과 '외신 허위 공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유지될지 주목된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대법원 3부는 오석준·이흥구·이숙연·노경필 대법관으로 구성됐는데, 오 대법관이 윤 전 대통령 사건을 회피하면서 대법관 3명만 선고에 참여한다. 회피는 법관이 사건을 심리하는 것이 공정성에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스스로 사건에서 빠지는 제도다.
이날 선고는 윤 전 대통령이 받는 8건 형사 재판 중 가장 먼저 나오는 대법원 판단으로, 생중계된다. 윤 전 대통령은 상고심 선고에는 출석하지 않고 서울고법에서 진행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공판에 참석할 예정이다.
혐의의 전제가 되는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처음 이루어진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이후 줄곧 공수처에 수사 권한이 없고 이에 따라 체포영장 집행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범행에 대해 수사할 수 있고 '관련 범죄'로서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권이 인정된다"며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수처 수사권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앞서 내란 우두머리 재판 1심도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권한이 있는 예외 규정이 있다"며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한 바 있다.
만약 이날 공수처 수사권이 부정된다면 향후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서도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의 능력이 상실될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대법원은 사실관계나 형량의 부당함에 대해서는 따지지 않고 1심과 2심에서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만 판단한다.
윤 전 대통령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대통령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 △범인도피 교사 등 8가지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국무회의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 7명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폐기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비화폰 통화 기록 삭제 지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무죄가 선고된 일부 혐의를 유죄로 뒤집으면서 윤 전 대통령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2심은 국무회의 소집 통지를 받았지만 늦게 도착해 참여하지 못한 국무위원 2명에 대한 심의권 침해를 인정했다.
아울러 해외홍보 비서관에게 외신을 상대로 국회 출입을 막지 않았다는 등의 프레스가이드(PG)를 작성·배포하게 했다는 외신 허위 공보 관련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도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
1심과 2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한 판단이 유지될지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1심과 2심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하자를 숨기기 위해 사후적으로 선포문을 작성했다는 '허위공문서 작성'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허위 작성된 공문서를 '행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문이 외부에 공고된 적이 없고 강의구 당시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사무실 서랍 안에 보관한 만큼 다른 사람이 선포문을 열람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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