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재판 위증' 윤석열 항소심 시작…1심 무죄
1심 "주관적 평가 위증죄 대상 아냐"
- 한수현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이 1일 시작된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연다.
이날 공판에서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항소 이유를 밝히고, 이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 의견 청취 등이 진행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당시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에서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게 "한 전 총리가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건의했는가"라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니냐"고 답변했다.
지난 5월 28일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에서 기소 내용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것은 이 사건이 처음이다.
1심은 "위증죄는 기억에 반하는 진술에 대해 성립하고, 주관적 평가나 진술은 위증죄의 대상이 안 된다"라며 윤 전 대통령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당일 1차로 집무실에 (국무위원) 6명을 부르고, 2차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을 추가 소집할 계획이 있었다면 국무위원들이 참여한 회의가 법률상 심의에 해당할 수 있는지 변론으로 하고 '처음부터 위원을 소집할 생각이 있다'는 진술은 (국무위원들의) 모임이 국무회의로서 효력을 갖는지에 대한 의견이고 주관적 평가"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러한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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