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김기현·권영진·윤상현 입건…대검 '계엄 가담'도 수사(종합)
작년 1월 공수처 윤석열 체포 방해한 혐의
대검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 압수
- 김민재 기자, 송송이 기자
(서울·과천=뉴스1) 김민재 송송이 기자 =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김기현·권영진·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입건했다. 대검찰청의 12·3 비상계엄 가담 여부 수사에도 착수했다.
권영빈 특별검사보는 29일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사무실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김기현·권영진·윤상현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권 특검보는 "체포 방해 혐의가 확인된 국민의힘 의원 중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권과 영장 집행 부당성을 적극 주장하는 등 범행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의원을 추가로 입건했다"고 말했다.
앞서 특검팀은 공수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입건하고 소환을 통보했다. 나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권 특검보는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나 의원 관련 수사를 하나도 진행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체포 과정을 촬영한 채증 영상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내란특검 수사에서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수사할 필요가 있어서 사건을 재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추가 입건된 의원들에게 출석 요구서를 송부했으나, 소환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고도 설명했다.
권 특검보는 "강제소환을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다"며 "자발적 출석과 서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나 의원에게는 30일 오전 10시까지 대면 조사에 응하거나, 서면 조사에 응하라는 취지의 출석 요구서를 송부했다.
앞서 특검팀은 나 의원에게 특검 사무실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으나, 나 의원 측은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특검팀은 당시 회신 내용을 확인한 뒤 소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날 대검찰청의 비상계엄 가담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도 했다.
김지미 특검보는 대검 압수수색 과정에서 비상계엄 하의 재판 및 수사 관할을 정리한 문건을 압수했다고 말했다.
김 특검보는 "대검 압수수색 과정에서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압수했다"며 "이 문건은 포고령을 적시한 후, 포고령 아래 비상계엄 하의 재판 및 수사 관할을 정리한 문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계엄이 실제 진행되면 군사법원 관할로 가는 범죄는 어떻게 되는지 논의했다는 대검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했고, 위 문건 관련해 대검의 비상계엄 가담 여부에 관해 집중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검팀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추가 소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달 22일과 이달 11일, 22일, 26일 총 4차례에 걸쳐 홍 전 차장을 소환했다.
홍 전 차장이 자신의 혐의를 부정하는 것에 관해서는 "혐의를 입증하는 데에 전혀 어려움이 없다"고 자신했다.
홍 전 차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뒤 국정원에서 열린 정무직 회의와 부서장 회의에 차례로 참석해, 국군 방첩사령부와 연락 체계를 구축하고 합수부 지원을 논의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조태용 당시 국정원장 지시를 받은 뒤, 해외 담당 부서를 통해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영문으로 번역하고 주한 미국 중앙정보국(CIA)에 전달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minj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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