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주가조작' 주포, 음주운전 재판도 받아…첫 공판서 혐의 인정
김건희 여사에 '건진법사' 소개한 측근으로 꼽혀
-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김건희 여사가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주포로 꼽혔던 김 여사 측근 이 모 씨가 음주 운전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이 씨는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이희성 판사는 29일 오전 음주 운전 혐의를 받는 이 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씨 측은 음주 운전 혐의와 관련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이 씨는 지난 2024년 10월 30일 서울 송파구 소재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검거됐다. 당시 이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범행 당시 기준 10년 내 음주 운전 전력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오는 8월 13일 다음 기일을 열어 증거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 씨는 김 여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소개한 인물로 잘 알려졌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압수수색을 받던 도중 도주했다가 같은 해 11월 체포돼 수사를 받았고 결국 구속기소 됐다.
이 씨는 김 여사,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지난 2012년 9월 11일부터 같은 해 10월 22일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하는 등 주포 역할을 하며 1300여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씨는 지난 5월 이 사건과 관련한 항소심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realkw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