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완수사 폐지가 최종 입장"…검찰개혁 남은 쟁점은 '전건송치'
1차 조정서 경찰에 수사종결 권한…향후 국회 논의 거쳐 결정
법조계 "전건송치, 최소한의 보완장치…보완수사보다 더 중요"
- 김종훈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 "보완수사권을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밝힌 직후 국회 범여권이 이를 반영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검찰의 보완수사 권한이 사라질 확률이 급격히 늘며, 검찰 안팎에서는 문재인 정부 검경 수사권 조정 때 사라진 '전건송치 부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9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은 지난 26일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사가 직접 보완할 수 없고, 경찰에 다시 내려보내 보완수사만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은 3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하고, 검사는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담당 경찰의 직무배제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해당 법안은 김 총리가 정부 입장으로 보완수사권 폐지에 쐐기를 박은 뒤 바로 다음 날 발의됐다.
앞서 김 총리는 지난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고 밝히며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총리는 발표 과정에서 향후 구체적인 제도 설계와 입법은 국회에 맡기겠다고 했는데, 국회 과반 의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 다수 의원이 보완수사권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혀온 만큼 폐지 가능성이 커졌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김 총리 발표 직후 폐지에 다시 한번 못을 박았다. 정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환영한다"며 "국회에서 불가역적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할 테니 시행령도 완벽한 폐지로 준비해달라"고 했다.
다만 발의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또 다른 쟁점으로 평가받은 '전건송치'에 관한 규정은 담기지 않아 향후 국회에서 도입을 두고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전건송치는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기도록 하는 것인데, 문재인 정부에서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며 불송치 결정한 사건은 검사가 검토하지 않게 됐다.
검찰 안팎에서는 그간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경찰의 권한 남용 가능성, 이른바 '사건 암장'을 막기 위해 전건송치 부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어져 왔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5일 SNS를 통해 "보완수사권 폐지로 가닥을 잡는다면 최소한의 보완장치가 즉시 강구돼야 한다"며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보완수사 요구는 수사 지휘에 준할 정도로 실효성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보완수사권이 주목을 받아왔지만, 개인적으로는 전건송치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며 "국회 결정에서 잘 결정되길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도 유사한 입장을 냈다.
지난 9일 자문위는 "전건송치를 배제한 현행 불송치 제도는 수사기관이 스스로의 수사 결과를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어 수사-기소 분리 원칙의 본래 취지에도 어긋난다"면서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된다면, 그에 상응한 전건송치 제도는 전면 복원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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