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기관 '뇌물' 사건 공소기각 확정…김건희특검 사건 중 처음
1·2심 "특검 수사·공소 제기 권한 인정 안돼"…대법서 상고기각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김건희 여사의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뇌물 혐의로 기소한 국토교통부 서기관 사건이 대법원에서 공소기각으로 확정됐다. 이는 김건희 특검 사건 중 첫 공소기각 사례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의 상고심에서 특검팀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은 김건희특검법이 규정한 '김건희 및 그 일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인지한 범죄"라며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김 씨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여부에 관한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김건희 특검법에 따른 수사 대상인지, 공소제기 절차가 무효인지 등 쟁점에서 원심의 공소기각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지난 2023년 6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용역업체 A 사가 국도 옹벽 공사 용역을 맡을 수 있도록 도운 대가로 A 사 대표 B 씨에게 현금 3500만 원과 골프용품 상품권 1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지난 1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검 수사 대상인 서울양평고속도로 사건과는 범행 시기·장소·종류, 인적 연관성 등 측면에서 합리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검의 수사·기소가 특검법 입법 취지와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공소를 기각했다.
특검팀은 "특검 수사 대상 범위에 관한 중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면서 항소했지만, 지난달 9일 2심 역시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2심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건과 합리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고,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거나 '관련 범죄행위'의 '관련 사건'으로서 특검의 수사·공소제기 권한이 인정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김 씨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인 2023년 5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에서 종점을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몰려 있는 경기 양평군 강서면으로 변경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별도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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