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이화영 항소심 재판부에 관련 자료 전부 제출할 것…적극 협조"
"서울고검 TF 전제 기록 중 법원이 송부 특정한 문서만 제출"
- 박응진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연어 술 파티' 위증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항소심 재판부에 관련 수사자료 전부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특검팀은 23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사건에 대해 변호인단이 항소를 할 계획이라고 언론에 입장을 밝혔는 바, 종합특검은 서울고검 인권존중 TF에서 생성한 자료 전부가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현출되어 항소심 재판부가 실체적 진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서울고검은 '술 반입이 맞다'고 판단했음에도 수사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며 "재판부가 수사 자료를 제출하라 명령했음에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국 무죄를 밝혀줄 핵심 증거가 통째로 누락된 채 억울한 유죄 판결이 나고 말았다"며 "수원지검 식구들이 다칠까 봐 재판부 명령까지 묵살하며 진실을 덮어버린 소름 돋는 '제 식구 감싸기'"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대검찰청은 전날 "서울고검 인권존중 TF에서 생성한 자료 중 필요한 자료는 모두 종합특검을 통해 재판부에 제출돼 증거로 채택됐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위 자료를 필요로 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마치 피고인의 유무죄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종합특검이 판단하여 제출한 것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는 입장을 밝혔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종합특검은 5월 18일 법원의 문서송부촉탁에 대하여 회신한 사실이 있으나, 회신 내용은 서울고검 TF의 전체 기록 중 법원이 송부를 특정한 문서만을 제출한 것"이라며 "어느 누구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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