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 수사기간 30일 추가 연장…다음 달 24일까지
- 김종훈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의 수사 기간이 다음 달 24일까지 연장됐다.
종합특검팀은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수사 기간 승인 요청에 대하여 6월 22일 대통령이 승인을 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출범한 종합특검팀은 지난달 수사 기간을 한 차례(30일) 연장했는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최장 150일 수사를 할 수 있게 됐다.
특검법에 따르면 한 차례 수사 연장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대통령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1회에 한정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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