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언유착 오보' 신성식 전 검사장 2심도 무죄
의혹 보도한 기자도 무죄…"허위 인식 단정 어려워"
- 윤주영 기자, 윤지오 수습기자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윤지오 수습기자 = KBS에 '검언유착' 의혹을 제보해 한동훈 무소속 의원(국민의힘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신성식 전 검사장(60·사법연수원 27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 3-1부(부장판사 장윤선 조규설 유환우)는 23일 오후 신 전 검사장과 해당 의혹을 보도한 이모 KBS 기자(52)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성식 피고인이 (기자에 제공한 정보 관련)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 부분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이 씨에 대해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보도 직전 한 의원 등 피해자이자 당사자들에 대한 직접 취재나 입장 확인 등 반론권을 담지 못한 건 부적절했다"면서도 "신성식 피고인의 증언 등 녹취록에 대해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이유가 (이 씨로선) 없었고, 이후 보도 수정 과정에서도 허위성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할 여지가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신 전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지내던 2020년 7월, KBS 기자들에게 한 전 대표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검언유착 의혹 관련 허위사실을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당시 KBS는 이 제보를 토대로 이 전 기자와 한 전 대표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기로 공모한 정황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 전 기자가 관련 녹취록을 공개하자 KBS는 보도 하루 만에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1심 재판부는 "신 전 검사장이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을 갖고 발언한 건 아닌 듯 하고, 비방의 목적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며 신 전 검사장과 이 씨(KBS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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