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청 시달리다 어머니 폭행 숨지게 한 20대 아들…검찰, 징역 15년 구형

존속살해 혐의 구속 기소…심신미약 상태 감안해 치료감호 청구
변호인 "환청·망상으로 행위 인지 못해…뉘우치게 선처 부탁"

서울남부지검

(서울=뉴스1) 강서연 기자 = 검찰이 50대 어머니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아들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서보민) 심리로 열린 이 모 씨(24)의 존속살해 혐의 등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1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치료감호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어머니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집에 돌아온 아버지를 공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심신미약 상태에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이 씨의 정신건강 상태를 언급하며 "피고인은 환청과 망상으로 인해 자신의 행위가 지닌 의미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본인의 행동을 이성으로 통제하거나 조절하지 못한 채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치소 수감 후 원격 진료를 통해 환청·망상 등 증상이 가라앉았다. 온전한 정신으로 자기 행동을 뉘우칠 수 있도록 선처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다음 달 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50대 어머니를 둔기와 흉기로 공격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환청과 과대망상을 경험한 이 씨가 흉기를 들고 위태로운 모습을 보였고 이를 어머니가 제지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아버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이 씨를 체포했고, 그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재판 과정에서 진행된 정신감정 결과 이 씨에 대해 '심신미약 상태고 치료가 필요하며, 치료하지 않으면 재범 위험성이 있다'는 취지의 소견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k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