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회생·파산위 "도산절차 전면 온라인화해야"…AI 신청서 지원 권고

도산사건 데이터화·온라인 집회 도입 방안 제시
채무자 절차 권리 보장 위한 '온라인 집회시스템' 도입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 뉴스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법원행정처 자문기구인 회생·파산위원회가 도산 절차 전 과정을 온라인·디지털화해 도산 사법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건의했다.

16일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회생·파산위원회는이날 24차 정기회의를 열고 도산 절차 전면 온라인·디지털화를 통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도산 사건 운영 방안에 관한 건의문을 채택·의결했다.

위원회는 도산 사건 신청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디지털화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특히 한계 상황에 놓인 채무자가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개인도산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산 사건 정보를 데이터화해 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방안이 포함됐다.

시간적·물리적 제약으로 도산 전문법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채무자 등 이해 관계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온라인 집회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날 위원회는 법원 도산 실무 현황과 회생·파산위원회의 기존 의결 안건에 대한 후속 조치 상황·성과 등도 보고받았다.

후속 조치 성과로는 개인회생 정보 조기 해제 제도 시행과 소상공인 개인파산·개인회생 소송 구조 확대 등이 보고됐다.

법원행정처는 회생법원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계획도 보고했다. 기존 방문 상담 외에 전화·실시간 채팅 상담을 제공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대한법률구조공단·신용회복위원회 등과 연계해 맞춤 상담부터 도산신청서 작성 지원까지 한 번에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위원회는신임 위원 위촉식을 열고 최성수·김기한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위원회가 건의문으로 채택한 도산 절차 전면 온라인·디지털화와 회생법원종합지원센터 구축을 위해 유관기관·부서와 협의해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회생·파산위원회는 회생·파산절차와 관련한 정책 수립, 제도 개선 자문 등을 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에 설치된 위원회다. 정기 회의는 6월과 12월 등 매년 반기마다 열린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