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 135억 가로챈 전세사기 일당…1명만 감형 받은 이유는?

서울 영등포·금천·동작구 등 피해자만 150여명
6억5000만원 사비 들여 피해회복 노력한 피고인만 감형

남부지방법원 남부지법 로고 현판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서울 서남부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다가구주택을 대거 사들여 135억 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손승훈 김지숙 석준협)는 16일 오후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손 모 씨와 김 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손 씨와 함께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강 모 씨는 6개월이 감형된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들 일당은 지난 2017년 2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서울 영등포구·금천구·동작구 등에서 피해자 150여 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135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건물 가치보다 높은 가격으로 전세 계약을 맺거나 허위 임차인을 세워 자금을 충당하는 방식으로 사기 행위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강 씨는 공범과 모의해 가로챈 돈의 액수가 매우 크지만, 공동 매도인들과 함께 6억 5000만 원의 사비를 들여 피해 회복을 노력했다. 현재도 피해자 간 합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감형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들 일당의 주범 구 모 씨와 변 모 씨는 지난해 7월 15일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0년·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구 씨와 변 씨는 항소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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