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듀오 집단소송, 1000명 돌파…티빙은 9만명 넘어(종합)
듀오 개인정보 유출…"직장·학력·수입 등 사생활 전반 노출돼"
티빙 피해자, 1인당 30만원 우선청구…"개인정보 수집 절차 위법"
- 문혜원 기자, 김우진 수습기자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김우진 수습기자 =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불거진 국내 1위 결혼정보업체 듀오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가 1000명을 넘어섰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피해자도 9만 명을 넘어섰다.
법무법인 LKB평산은 듀오 개인정보 유출 사건 피해자 571명을 원고로 하는 3차 소장을 추가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1차에선 46명, 2차에선 455명의 피해자가 소송에 참여했다. 현재까지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는 총 1072명이다.
듀오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지난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정회원 42만 7464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듀오에게 과징금 11억 9700만 원과 과태료 1320만 원을 부과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LKB평산에 따르면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은 70여 개에 이른다.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등 기본정보뿐 아니라 혼인경력, 가족관계, 직장, 학력, 수입, 재산, 건강 상태, 성격 성향, 희망 상대 조건 등 사생활 정보가 포함됐다.
법원은 지난 10일 1차 소송에 대해 조정 회부 결정을 내렸다. LKB평산은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조정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대응하면서 추가 피해자 사례를 접수해 4차 소송도 이어갈 계획이다.
정태원 LKB평산 집단소송센터장은 "이번 사건은 인격과 사생활 전반이 노출된 사건"이라며 "오래전 가입자와 탈퇴 회원 정보까지 장기간 보관되었다면 그 책임은 가볍지 않다"고 했다.
한편 법무법인 지향은 이날 오전 기준 티빙 개인정보 유출 관련 손해배상 소송 참여 피해자가 9만 377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1인당 위자료 30만 원을 우선 청구했다. 청구 금액은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확대될 수 있다.
지향은 티빙이 보안 관리뿐 아니라 개인정보 수집 절차에서도 위법 행위를 지속해 왔다고 지적했다.
지향은 "티빙이 '서비스 이용기록' 등을 필수 수집 항목으로 강제했고 맞춤형 광고 동의를 서비스 업데이트 알림과 하나로 묶어 동의를 유도했으며, 제3자 제공 동의 사항은 숨겨두는 등 회원들의 선택권을 침해했다"고 짚었다.
티빙은 지난 2일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공지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아이디, 이름,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이메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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