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중 성매매 여성 나체 촬영해 단체방 공유한 경찰…2심 "830만 원 배상"
알몸 상태 여성 휴대전화 촬영 후 단속팀 단체방에 공유
피해자, 국가 상대 5000만원대 소송 제기…"욕설, 자백 강요"
-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나체 사진을 촬영 당한 여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 1심보다 배상 금액이 소폭 늘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2부(부장판사 김연하 예지희 김홍준)는 16일 국가가 A 씨에게 총 83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에서 인정된 800만 원보다 소폭 늘었다.
경찰은 지난 2022년 3월 성매매 단속 중 증거를 수집하겠다며 알몸 상태인 A 씨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이를 15명이 속해 있는 성매매 단속팀 단체 대화방에 공유했다.
A 씨는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도 욕설과 모욕적인 발언 등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언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자백을 부당하게 강요하는 등 인권과 기본권이 침해당했다며 지난 2023년 9월 국가를 상대로 5000만 원대 소송을 냈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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