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 "사적 검문·중국인 몰이 명백한 불법행위·엄중 대응"
시위 중 발생한 불법행위 "기소 및 처벌 만전 기할 것"
-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관련해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시위 중 발생한 불법 행위들에 대해 "현행법 처벌 대상"이라고 꼬집었다.
정 장관은 16일 오전 X(옛 트위터)를 통해 "최근 올림픽공원에서 일부 인원들이 경찰과 일반 시민, 기자, 체육회 직원과 선수들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무차별적인 사적 검문과 위협, 사실상의 감금과 근거없는 중국인 몰이, 업무방해 행위는 모두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은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권리가 있고 그 권리는 존중받아야 하지만 표현과 집회의 자유가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위협하고 조롱하며사적으로 검문하거나 제재를가할 권리까지 함께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참정권 침해는 중대한 것으로 엄정한 조사와 책임 추궁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참정권 침해에 대한 국민들의 정당한 분노를 빌미로 일부가 저지르고 있는 이런 도 넘는 일탈과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기소 및 처벌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15일) 경찰에 따르면 언론인 폭행, 핸드볼 유소년 국가대표 선수 검문·검색, 경찰관 모욕, 참가자 간 다툼에 의한 폭행 등 4개 유형 불법행위 15건에 대해 수사 중이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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