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율담합' 생명보험사 때문에 보험가입자 17조원 손해입어"

금융소비자연맹, 삼성생명 등 3개 보험사 상대 1차 소송제기

금융소비자연맹은 "생명보험사들의 이율담합으로 소비자들은 1억2000만건, 17조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어 사상최대 소비자 손해배상 공동소송을 진행하게 됐다"며 "조만간 16개 전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연맹은 5일 1차로 삼성생명, 대한생명, 교보생명 등 생명보험 이자율 담합을 주도한 3개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이번 1차 원고인단은 총 32명으로 소송가액은 6900여만원이며 추가적인 손해액이 확인되는대로 청구취지를 확장할 예정이다.

이번 소송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로고스는 "이들 생명보험사들이 2001년부터 2006년까지 6년간 보험료 산정의 기초인 보험이율을 담합했다"며 "보험가입자들에게 매년 약 2조8000억원씩 총 17조원의 손해를 가하고 이에 상응하는 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 3개사는 자진신고할 경우 과징금을 감면해주는 리니언시제도를 이용해 교보생명은 과징금 전부를 면제받고 삼성생명은 70%, 대한생명은 50%의 과징금을 면제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과징금도 상당부분 책임을 면제해 부도덕한 일을 했다"고 밝혔다.

로고스는 오는 6월말까지 2차 원고인단을 모집해 추가소송을 제기할 계획으로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한 보험이율담합 피해 손해배상 소송은 앞으로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fro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