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동성 준강제추행·불법촬영한 전 교수에 징역 4년 구형

성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준강제추행 혐의

동부지검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동성을 강제추행하고 이 과정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전직 대학교수에 대해 검찰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권민정 판사 심리로 열린 권 모 씨(37)의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준강제추행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권 씨는 경기도 소재의 한 대학교 예술체육대학 겸임교수로 활동하며 2023년 9월 모 데이팅 앱에서 알게 된 동성 피해자 20대 A 씨가 잠든 사이 강제추행 및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에게 술을 먹인 후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후에 성사된 만남에서도 강제추행을 반복하고 이를 4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 씨 측은 최종변론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고소인이 성범죄 피해자다운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의 본질은 성범죄 피해 구제가 아닌 거액을 노린 기획 고소"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징역 3년과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 5년을 요구했으나 권 씨의 최종변론 후 징역 4년으로 구형량을 상향했다. 피해자가 권 씨의 지인을 통해 피해 영상물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범행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한 판단이다.

권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달 16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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