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실 "시키는 대로 해"…행안부 예산 전용 압박 정황
2차 종합특검, 김대기·이상민 등 4명 공소장 적시
-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윤석열 전 대통령 비서실이 대통령 관저 이전 비용을 행정안전부가 부담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행안부에 이를 강요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비서실 소속 김대기 전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 그리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공소장에 이 같은 내용을 적시했다.
김 전 실장 등 4명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예산보다 초과한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같은 해 5~7월 총 20억9000만 원 상당의 행안부 예산을 불법 전용하도록 압박한 혐의 등으로 지난 9일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공소장을 통해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가 위법성, 감사원 감사, 국민적 비판 우려 등을 이유로 공사비 전용에 대해 우려를 표하자, 대통령비서실 측은 "까라면 까지무슨 말이 많냐"며 "시키는 대로 하라"고 압력을 넣었다고 밝혔다.
정부청사관리본부가 이후 예산 규모를 축소·조정을 시도한 데 대해 윤 전 비서관은 "대통령비서실과 협상하려고 하지 마라"며 거절한 것으로 특검팀은 파악했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김 전 실장과 이 전 장관이 관저 이전 공사 관련 예산 전용이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책임을 회피했다고 보았다.
구체적으로 김 전 실장은 "본 건과 관련해서 보고받지 않겠다"며 정부청사관리본부 측과 만남을 회피했다고 판단했다.
이 전 장관도 비서실 지시에 따르라고 지시한 뒤 "특수한 상황이므로 기획재정부(현 기획예산처)도 협조할 것"이라며 "기재부까지 동참시켜 우리 부(행안부)가 논리적으로 방어될 수 있도록 하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면서 "결재를 상신하지 말라"고 말했는데 특검팀은 책임 소재를 면하기 위한 정황이라고 의심한다.
대통령비서실 측은 2022년 7월 21일 관저 이전 공사 예산을 행안부에서 끌어다 쓰는 방안이 사실상 결정되자 기재부에 "급하니까 빨리 처리해달라", "관저 완공을 해야 한다"고 재촉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편, 특검팀은 김 전 실장 등을 1차로 재판에 넘긴 뒤, 관저 이전 특혜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기획재정부·조달청·감사원 등에 대한 후속 수사를 진행 중이다. 나아가 관저 예산 불법 전용 과정에서 의혹의 정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지시나 개입이 있었는지도 들여다볼 전망이다.
younm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