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투표 상자' 폐기업체에 사실조회…법원, 증거보전 일부 인용
올림픽공원 내 투표지·투표함 검증 신청은 재차 '기각'
-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법원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추가 제기한 증거보전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했다.
서울동부지법은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김 최고위원이 신청한 4건의 보전 신청 중 송파구 올림픽공원에 보관된 투표지, 투표함 등에 관한 검증 신청을 제외한 3건을 인용했다.
인용된 부분은 △보관상자를 인계했다는 폐기물 처리업체 상호·업체에 인계한 시기·폐기 일시, 미폐기시 현재 보관 위치 등에 관한 사실조회 △이와 관련된 문서에 대한 문서 송부 촉탁 △투표용지 1900매가 잠실7동 제2투표소에 준비해 둔 매수임을 확인하는 장부에 관한 문서 송부 촉탁 및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보관상자·포장재가 반출되는 장면을 촬영한 폐쇄회로(CC)TV 영상 문서 제출명령이다.
김 최고위원은 앞선 증거보전 신청 목록에도 송파구 올림픽공원에 보관된 투표지와 투표함을 올렸으나 법원은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재차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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