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보완수사 전면 폐지? 피해자 보호 어떻게 할 건가"

"보완수사요구하면 수개월씩 지나…돈없고 빽없는 피해자 어떻게 구제하나"
앞서 정청래 대표, SNS에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글 올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충북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체육관에서 열린 제55회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6.6.12 ⓒ 뉴스1 송송이 기자

(서울·진천=뉴스1) 최동현 송송이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2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문제와 관련해 "검찰이 1차 수사에 대해 아무것도 손을 안 대면 피해자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국회의원들이 (수사) 현장 이야기를 듣고 (법 개정을) 논의하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여권에서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중심으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정 장관은 이날 충북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체육관에서 열린 제55회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 요구를 하다가 시간이 몇 달씩 지난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보완수사권을 무작정 폐지했을 때 피해자 보호가 약화하는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 장관은 검찰의 보완수사가 집중되는 사건 유형으로 성범죄를 꼽았다. 그는 "성범죄는 (상당수가) 진술에 의존하다 보니 (혐의) 입증이 쉽지 않다"며 "특히 여성인권단체는 단 한 곳의 예외도 없이 '검찰이 보완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고 했다. 이어 보완수사 요구 사건은 통상 수개월씩 지연되는 점을 지적하며 "여성, 장애인, 노인 등 힘 없고 빽 없는 피해자들은 어떻게 구제할 것이냐"고 했다.

정 장관은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는 표현을 써본 적이 없다"면서도 "중요한 건 검찰개혁, 수사·기소 분리, 형사소송법 개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피해자 보호라는 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경찰에 수사를 다 맡길 수는 없다. 경찰도 검찰이 있으니까 눈치를 보는 것"이라고 했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새 형사사법체계를 시행한 뒤, 부작용이 발견되면 보완하면 된다는 여권 일각 주장에 대해선 "다 없애고 다시 하자는 것은 진짜 무책임한 것"이라며 "단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안 나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앞서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라는 짧은 글을 남겼다.

정 장관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가 쌍방울 대북송금·대장동 개발비리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1호 조사대상사건'으로 정한 것에 대해선 "(검찰미래위는) 독립 운영이 원칙"이라며 "(장관에게) 보고도 할 필요도 없고 진행 상황만 알려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검찰청과 협의해서 진상조사단을 만들어놨다"며 "우리 스스로 검찰이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국민적) 불신이 있는 사건들에 대해선 정확히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수사 과정에서 무엇이 문제였는지 등을 드러내서 새롭게 출발하자는 취지"라고 했다.

정 장관은 오는 10월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체제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다. 그는 "(중수청에) 검사, 수사관 상당수가 가야 하는데 인원도 확정이 안 됐다"며 "(중수청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보다 10배 이상 큰 조직인데 몇 달 안에 될지 모르겠다. 공수처도 (출범까지) 1년 6개월이 걸렸는데"라고 했다.

대검검사급인 정유미 검사장을 고검검사(차장·부장검사)급으로 강등한 인사처분이 부당했다고 본 1심 판결에 대해선 "상당히 문제가 있는 판결이라고 본다"며 "(판결이 확정되면) 나중에 인사 명령을 내도 징계라고 주장이 되면 공무원 인사를 어떻게 할지 고민이 많다. 항소해서 명확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 장관은 "개인적으로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이래 가장 관심을 가진 분야가 교정, 범죄예방,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라며 양대 숙원사업인 '교정청 독립'과 교정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에 대한 의지를 거듭 밝혔다.

정 장관은 "교정본부 직원은 1만6000명이 넘고, 관리하는 재소자는 6만3000명이 넘는다"며 "(교정본부가) 독립기구로서 빨리 독자적 역할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교정공무원은 총기를 휴대하고 매일 수용자를 관리하는, 군인 다음으로 위험한 상황에서 (근무하는데도) 현충원 안장 대상에 제외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것 같다"며 "교정공무원의 현충원 안장은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중 하나"라고 했다.

dongchoi89@news1.kr